제주시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건축물 철거도 2017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물 전체 철거건수는 266건, 철거면적은 5만256㎡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은 137건, 2만4987㎡이고, 동지역은 129건, 2만5269㎡이다.
이는 전년 동기(315건, 4만9994㎡) 철거면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철거의 주된 요인은 건물노후로 인한 철거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철거면적 추이를 보면 2017년 18만1888㎡ 이후 2018년 11만1754㎡, 2019년 10만9147㎡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철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1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전체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이거나 지하층 포함 4개층 이상 건축물 해체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해체 허가를 위해선 건축사나 기술사의 검토를 마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 공사시 감리자를 선정해 철거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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