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교체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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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교체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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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시설용량 따라 설치비 90%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이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다.

다만,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정부 포함)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배출시설 인·허가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은 제주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nature) 분야별 정보 메뉴에서 환경 코너의 알림마당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근수 제주도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감축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용량에 따라 업체당 최대 3억 원 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지난 상반기에는 18억 5400만 원을 투입해 36개소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교체를 지원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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