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점검...위반시 '감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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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점검...위반시 '감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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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8~9월 준수사항 이행여부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은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5개 분야 17개 항목의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목당 5~10%씩 직불금이 감액되며, 여러 항목 위반시 최대 전액(100%) 감액될 수 있다.

시행초기 현장 여건을 고려해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항목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5%, 2024년부터 10%씩 단계적으로 감액 비율을 적용한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집합교육이 쉽지 않음에 따라 공익직불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TV․온라인강좌․SNS콘텐츠 시청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 금액의 5배 이내 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철저한 이행점검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향상 및 부정수급 차단으로 제도의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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