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즐기던 시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보드를 즐긴 A씨 등 6명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애월읍 곽지 해녀의집 앞 한담해변에서 서빙보드를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해 육상으로 이동조치했다.
이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누구든지 태풍과 관련해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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