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지원금 조례 '통과'...이달말 2차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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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난지원금 조례 '통과'...이달말 2차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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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재난지원금 조례 '만장일치' 가결
道 "31일 지급 계획...시점 앞당기려 노력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제주도민에게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는 31일을 즈음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오후 2시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제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9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전도민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담는 형태로,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됐다.

당초 제주도는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한 만큼, 이번 2차 지원금도 재난기본법을 근거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관기관 검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해 지난 6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가결했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31일을 전후로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오전 10시 열린 제385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는 김용범 운영위원장의 요구에 "오는 3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도민사회에서는 (전도민 지급을)의결한지가 언제인데 지급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하루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현 실장은 "바로 내일부터는 어렵다"면서도 "오는 3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주일이라도 당겨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은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로, 당초 선별적으로 이뤄졌던 지급대상 범위가 모든 도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방식으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다.
 
추경예산은 세출부문에서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총 1251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230억 원이 반영됐다.

지난 1회 추경예산에서 같은 용도로 편성됐던 468억원을 더하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총 규모는 698억원에 이른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한도는 없고,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그 수에 맞게 10만원씩 공히 지급된다.

1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급 시기는 제주도가 31일 지급 계획을 밝힌 만큼 늦어도 이달 말에는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이뤄진 제주도의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을 구호한다는 목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됐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 및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등이 크게 분출됐다. 단순히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제 소득감소 내지 경제적 어려움과는 별개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불합리성이 나타났다.

이에 보편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됐고, 결국 원희룡 지사가 지난달 코로나19 대응관련 '특별명령' 형식으로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시달하면서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는 도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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