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는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노동조합이 김녕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김녕농협에 사업장 개선지도와 개선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존중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동조합노조는 "피해자는 지난 3월 9일 한림농협에서 근무하던 중 본인동의 없이 김녕농협으로 부당전적 된 직원"이라며 "김녕농협은 피해자가 부당전적에 항의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직원회의 참석을 못하게 하고, 노동절에 지급한 상품권을 다시 빼앗는 등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다음 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주지역 농‧축협 공동교섭을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사, 보호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협약 체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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