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3개월분 한시적 지원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인건비 10만원(3개월 분)을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제주도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제주도는 1억 원을 투입해 오는 9월 중 3개월(6∼8월) 분 인건비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생애첫일자리(50만 원 지원), 더나은일자리(60만 원 지원), 추가고용(70만 원 지원) 등을 통해 50만~70만 원 범위 내 인건비가 지원됨에 따라, 3개월 분 인건비로 10만원이 추가 지원되면 60만~80만 원까지 보조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5000만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기간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3개월(9∼11월) 분 인건비 일부(현재 50만∼70만 원 → 60만∼80만 원)를 보조해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올 상반기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323개 기업.497명에 9억 3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에도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취업희망프로젝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의 입법․고시․공고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검색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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