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표고버섯 등 임업인 신청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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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표고버섯 등 임업인 신청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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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도 포함되면서 임업인들의 등록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4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시행 이후 제주시 지역에서는 25건이 등록 접수가 이뤄졌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임업인들의 재배품목은 표고버섯 등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4월 1일부터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등록 대상은 △산양삼 등 약초류 1000㎡ 이상 △더덕 등 산나물류 300㎡ 이상 △표고자목 20㎥ 이상 등 일정면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임업인이어야 한다.

제주의 경우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620-4649)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시스템 등록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면세유 구입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시 자격증명 대체(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064-728-3581~4) 또는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55~9)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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