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차 재난지원금 조례 제정...'모든 도민에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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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차 재난지원금 조례 제정...'모든 도민에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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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복지위, 재난지원금 조례안 의결..지원근거 마련
10일 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이달 중 지급시작될 듯

[종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제주도민에게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지원금을 도민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385회 임시회 폐회중인 6일 오전 10시 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제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전도민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담는 형태로,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됐다.

당초 제주도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2차 지원금 지원 및 전 도민 예방접종의 경우 제주도 자체 예산과 1차 지원금 잔액 등을 활용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실시하려 했으나, 유관기관 검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협이 결과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오늘(6일) 위원회가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1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은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로, 당초 선별적으로 이뤄졌던 지급대상 범위가 모든 도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방식으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다.
 
추경예산은 세출부문에서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총 1251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230억 원이 반영됐다.

지난 1회 추경예산에서 같은 용도로 편성됐던 468억원을 더하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총 규모는 698억원에 이른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한도는 없고,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그 수에 맞게 10만원씩 공히 지급된다.

1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급 시기는 제주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8월 말에서 9월초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이뤄진 제주도의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을 구호한다는 목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됐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 및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등이 크게 분출됐다. 단순히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제 소득감소 내지 경제적 어려움과는 별개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불합리성이 나타났다.

이에 보편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됐고, 결국 원희룡 지사가 지난달 코로나19 대응관련 '특별명령' 형식으로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시달하면서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는 도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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