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옆자리 노점상 할머니에게 행패 5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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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옆자리 노점상 할머니에게 행패 5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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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상해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내에서 노점상을 하는 조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30분쯤 옆자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A할머니(83)가 조씨의 리어카가 자신의 자리에 넘어온데 대해 잔소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생선건조대를 넘어뜨리며 30여분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할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밀쳐내 넘어지게 하면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노점상을 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고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까지 가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 선고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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