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3)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 15분께 서귀포시 신중남로 서귀포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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