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뉴월드 마트 7개점 '녹색매장'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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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뉴월드 마트 7개점 '녹색매장'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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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표 향토 유통기업인 뉴월드(대표 문정옥)의 7개 점포가 '녹색매장'으로 지정됐다.
 
녹색매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방문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친환경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하고 있다. 중·소규모 점포의 녹색매장 지정은 녹색제품 판매 확대 계획, 매장 내 친환경 경영활동 계획 등을 포함한 녹색매장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3년이고, 매장이 재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재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가 이번에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뉴월드의 매장은 올해 신규 개장한 2개점을 제외한 뉴월드 전체 매장으로 뉴월드 서사라점·신제주점·이도점·화북점과 마트로 노형점·일도점·탑동점 등 7개점이다.

이들 매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에서 이러한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해 최종적으로 녹색매장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녹색매장으로 지정됐다.

앞서,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3월 뉴월드와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녹색매장 지정 추진을 합의했다. 

이후 각 매장을 수시로 방문해 녹색매장 지정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뉴월드 7개점의 녹색매장 지정에 이어 내년에는 올해 신규 개장한 2개점(마트로 용담점·원노형점)의 녹색매장 지정을 위해서 협력할 예정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이번 뉴월드의 녹색매장 지정을 기념해 오는 15일부터 해당 매장을 방문해 3만 원 이상 결제 시, 선착순으로 장바구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월드의 녹색매장 지정으로 제주도내 녹색매장은 총 15개소로 늘어났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녹색매장 추가 지정은 도내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해 녹색매장 지정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온 결과로, 앞으로도 녹색매장 지정 희망매장을 대상으로 신청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매장 운영을 위한 컨설팅,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유통매장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전화 064-759-2160~1)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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