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특전사 버스 짐칸 문에 '참변'...등산객 1명 사망, 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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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특전사 버스 짐칸 문에 '참변'...등산객 1명 사망, 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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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수송 버스 열린 짐칸 문에 치여 2명 사상
경찰, 운전병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입건 조사 중
4일 제주도 관음사 인근 도로에서 사고가 난 특전사 버스. 이 버스의 열린 짐칸 문에 갓길을 걷던 등산객 2명이 치였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4일 제주도 관음사 인근 도로에서 사고가 난 특전사 버스. 이 버스의 열린 짐칸 문에 갓길을 걷던 등산객 2명이 치였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종합] 제주도 중산간도로에서 장병들을 수송하던 육군 특전사령부 버스의 짐칸 문에 등반객 2명이 잇따라 치이는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4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9분께 제주시 아라1동 관음사 인근 제1산록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관광객 A씨(30. 경남)와 B씨(30. 경남)가 도로를 달리던 특전사 예하부대 버스의 옆면 짐칸 문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2명은 관음사 코스로 한라산을 등반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지점은 왕복 2차선 도로로, 버스는 관음사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고, 피해자들은 마주오는 방향으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특전사 버스는 훈련을 마치 군 수송기를 타기 위해 장병 30여명을 태우고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 옆면 하단의 짐칸 문이 처음부터 열려진채 운행된 것인지, 아니면 운행 중 열린 것인지 여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전사 측은 출발 당시에는 짐칸 문이 닫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버스 운전자인 육군 병장 20대 C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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