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소화기 던진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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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소화기 던진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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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소화기를 던져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제주시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윗층에 살고 있는 B씨(49)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던져 B씨와 B씨의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재판부는 "야간에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고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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