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지 매각기준 완화...1필지 200㎡→4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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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유지 매각기준 완화...1필지 200㎡→4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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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건물 점유자, 과반 공유지분자에 매각 가능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지는 면적 관계없이 매각 허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매각기준이 완화된다. 매각이 가능한 1필지 면적은 확대되고, 사유건물에 점유된 공유지는 모두 매각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의 매각 기준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의 내용을 보면, 우선 소규모 토지의 공유재산 매각기준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토지 면적 '200㎡ 이하'로 적용돼 왔으나, 이번에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정으로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용도지역에 따라 최고 '400㎡'까지 확대된다. 
   
400㎡ 이하까지 매각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종전(200㎡ 이하)과 동일하다.

이번 면적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1필지 전체 공시지가 3000만 원 이하이며, 행정 목적에 사용계획이 없어야 하고, 분할 매각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매각기준 조건부 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함께 2012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의 사유건물에 점유된 공유지 매각은 당초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이 밖에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지는 면적에 관계 없이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해지고, 동(洞) 지역 500㎡, 읍․면 1000㎡ 이하의 공동 지분 공유지의 경우 50%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제주도는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특혜논란 등이 제기되자 2016년 8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등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혜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기준 완화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회계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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