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음주운항에 대한 불시단속을 한 달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1일부터 9일간의 홍보과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일부터 22일간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제주해역에서 운항하는 전 선박이다.
해경은 바다에서 안전저해신고가 접수될 경우 음주측정을 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월은 제주지역내 유·도선, 수상레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시기와 맞물려 제주해역 일대 한치, 갈치 등 어장이 형성돼 어업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임에 따라 경찰력을 총 동원해 이번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해역의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음주운항이나 음주 물놀이는 본인 스스로 자제해 본인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운항과 물놀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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