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알면 납부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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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알면 납부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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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진혜/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강진혜/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강진혜/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에 대해 문의가 많아지는 요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재산세에 대한 세부사항, 2020년 달라지는 사항 및 납부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데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공실 상가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부과가 된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부분과 부속토지 부분을 나누어 재산세가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고지서에는 [연납]이라는 표시와 함께 7월에 일괄 부과 고지되고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누어 각각 부과하게 된다.

2020년 달라지는 사항은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초과 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며 과세기준일(2020.6.1.)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에게 2020년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비율(10~50% 이내)에 해당하는 임대면적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는데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기일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이다. 은행 창구를 통한 수납이 가능하며 납세자 개인에게 부여된 전용계좌로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ARS 간편납부 시스템(1899-0341), 금융기관CD/ATM납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 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기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60회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 <강진혜/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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