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의회공무원 인사청탁.사적노무.성희롱 금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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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의회공무원 인사청탁.사적노무.성희롱 금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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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의회혁신 1호 윤리조례' 대표 발의
"문제 발생시 형사책임 별개로 정치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헤드라인제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원들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인사청탁이나 성희롱, 사적 노무 요구 등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9월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면서, 직권남용 사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도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도의원이 의회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도의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관련 금지 규정도 명문화했다. 

또 성희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직권남용의 구체적 유형에 포함시켰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선언적으로 특정 행위유형을 구체화하는 조례이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의원들 스스로 사전예방과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의회가 지속적으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려는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이어 선언적 의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제가 불거진 사안에 대해 의회 내의 윤리특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 혁신 1호의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의원이 먼저고,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례가 의회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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