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표준사업장 운영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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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표준사업장 운영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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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지사장 남명진)는 30일 2020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한백기업, 두리함께㈜와 운영약정을 체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근로자를 최소 10명 이상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공단은 매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 등에 최대 10억 원(자부담 25% 별도)까지 지원하고 있다.

남명진 지사장은 "㈜한백기업과 두리함께㈜가 지원금을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표준사업장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무상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 한해 최초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감면혜택 및 그 다음 2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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