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읍.면.동에서도 가능...교통비 신청도 '한번에'
상태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읍.면.동에서도 가능...교통비 신청도 '한번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8월 3일부터 읍·면·동에서 원스톱 서비스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3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한 후 읍·면·동을 방문해 교통비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읍·면·동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비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다.

방문시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교통비 신청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제주도는 매달 접수된 신청자에 대한 서류 검토 후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불편 해소를 통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