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을 구하러 온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제주시 이도1동의 한 건물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구조하러 온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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