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를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A씨가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류처우개선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6년 11월 10일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인 2017년 8월 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돼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죄로 징역 4년6월이 확정됐다.
제주교도소는 A씨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으로 수용됐다는 이유로 A씨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했다.
이에 A씨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숫자가 적힌 일반 수용자들의 번호표와 달리 파란색 마약류수용자 번호표를 지정받자 지정해제를 신청했지만, 제주교도소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지, 해당 수용자의 집행유예 선고 실효에 따른 마약류 범죄의 형의 집행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마약류수용자 지정제도는 형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수용자 지정 및 처우 제한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마약류수용자 지정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그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