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확성기 이용 선거운동혐의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던 장성철 전 후보(52)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장 전 후보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후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 전 후보는 지난 4월 4일 오후 5시 5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고등학교 후문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확성기는 연설 및 대담, 토론회 등을 제외하고 공개 장소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장 전 후보는 재판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 법정에 선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 전 후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
한편, 장 전 후보의 친형 A씨(67)는 지난 4월 4일 장 전 후보의 명함 수십 장을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홀로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도 장 전 후보와 같은 날 열린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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