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층간소음방지 매트 시공으로 훼손된 마룻바닥,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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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층간소음방지 매트 시공으로 훼손된 마룻바닥,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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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하여 2019년 7월 12일 ○○인테리어로부터 층간소음방지 매트를 시공받고 공사대금 12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사용하던 중 2020년 2월 28일 매트를 걷어보니 마룻바닥이 변색된 것을 확인하고 ○○인테리어에 항의하니 저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에서 안내한 주의사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환기시키며 관리를 하였으나 마룻바닥이 변형된 걸로 보아 이는 매트 자체의 하자, 매트 관리 방법에 대한 잘못된 안내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인테리어에 마룻바닥 수리비용으로 약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홈페이지 상 매트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게시하였고 시공 당시에도 관리 방법을 설명했다며 저의 사용상 과실을 들어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마룻바닥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살펴보면, 소비자님 아파트 거실 마룻바닥의 변색은 매트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인테리어에서 애초에 바닥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질로 매트를 제작했다면 손상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마룻바닥 손상은 ○○인테리어의 매트 시공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님이 매트 사용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마룻바닥 손상을 발견하였던 점, 소비자님이 ○○인테리어에서 매트 설치 후 주기적으로 바닥과 공기가 통하도록 환기를 시켜줄 것을 안내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님에게도 일부 사용상 과실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마룻바닥 수리비용 전액을 ○○인테리어에 손해배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양 당사자의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합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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