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심 청구 故 장동석 할아버지..."중학생때 끌려가 모진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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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재심 청구 故 장동석 할아버지..."중학생때 끌려가 모진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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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소송 재판...아들 "아버지 명예 회복시켜 달라"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고초를 겪은 고(故) 장동석 할아버지(2004년 사망)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의 심리가 20일 진행된 가운데, 장 할아버지는 당시 중학생들의 나이에 모진 고문을 통해 '살인예비혐의' 등의 죄명이 씌워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0일 오전 법원 201호 법정에서 4.3수형생존인 고 장동석 할아버지에 대한 재심청구소송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고인은 중학생이던 1948년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다가 40여일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전신법 위반 혐의와 살인예비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군에 입대해 제대한 후인 1954년 전신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카인 장모 할아버지(86)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72년 전 일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변호인은 판결문에서 고인과 공범으로 기록된 이들 중 생존한 이들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법정에 있는 아들 장경식씨(62)를 불러 검찰 질문을 이어가도록 했다.

장씨는 "아버지는 애월읍 곽지 출생으로 당시 부자였다. 신체도 좋고 머리도 영리하셨다고 한다"면서 "그 와중에 4.3이 발발했는데, 숨어살다가 누명을 쓰고 붙잡혀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당시 중학생인데 옷 벗기고 물고문을 당했다고 한다"면서 당시 모진 고문을 당했음을 강조했다.

또 "경찰서 극한 고문, 전기고문 당했을 때도 자백을 끝내 안하니 더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지장 찍으라고 한 것도 회피했다고 들었다"면서 "경찰서 체포되서 나올 때까지 고문만 받았다고 들었다. 그 당시 4.3에 대해 금기로 꺼려함에도 내가 죄가 없는데 밝혀서 알아줬음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친척이 학교 교장이었는데 그분을 통해 군대 주둔 토벌대에 자수를 시켰다고 한다"면서 "자수를 해서 진술서를 썼는데 죄가 없다 해서 나가라고 했지만, 나가면 또 죽일 것 같아 (부대 내에서) 사무 정리 일을 도왔다고 한다. 이후 연대가 목포로 이동했고, 입대를 해달라고 해서 입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혐의사실에 대해, "당시 숨어서 뭐할 겨를도 정황도 안됐다. 아버지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라는 원망스런 말씀도 많이 했다"고 피력했다.

검찰이 아버지 생전 유언이 있었는지를 묻자, 장씨는 "아버지는 4.3 와중에 군대에 갔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장을 못 받았다"면서 "명예회복을 위해 중학교 졸업장이라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재심이란 말도 꺼낼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제 제가 아들 도리로써 사실을 규명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면서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호소했다.

고 장 할아버지 재심청구소송의 다음 재판은 8월 24일 열린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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