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6월 말 기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6113대에 총 10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책임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는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다.
자동차 소유주는 천재지변, 화재, 도난, 멸실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 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계약된 보험의 만기일을 사전에 확인해 누락일수 없이 재가입을 해야 하며,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을 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늦게 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원(이륜자동차 30만원, 사업용자동차 2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무보험으로 운행 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제주도내 안전한 교통 문화와 질서가 확립되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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