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사업 등록 거부 취소소송 업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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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사업 등록 거부 취소소송 업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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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시행 전 지침으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나, 업체 조건미비"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 수립된 행정 지침으로 렌터카 업체의 증차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지만, 이 업체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법원 팔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A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8년 9월 14일 제주도에 승용차 170대와 승합차 10대 등 렌터카 180대를 운영하겠다며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대책이 강화됐고, 관련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해 9월 21일 A업체의 신청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했다. 이 날은 '렌터카 총량제'를 명문화한 제주특별법이 개정·시행된 첫 날이었다.

A업체는 제주특별법 개정 시행 전에 수립된 행정 지침을 근거로 등록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심사하지 않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기재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자체 지침을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사무실 등록기준인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등 대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사유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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