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태국인 노동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2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공장 외국인 숙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태국인 B씨(42)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훈계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과정에서 B씨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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