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함덕.협재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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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함덕.협재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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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합제한 명령 발동...적발시 300만원 이하 벌금

제주시 함덕과 협재 해수욕장 내에서 야간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0만 명 이상 이용한 함덕 및 협재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4일 경찰, 해경, 소방, 마을회 등 관계기관 합동 검토회의를 열고 집합제한 명령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시간대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오후 8시까지 개장하고 있는 함덕과 협재 해수욕장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되는 것이다.

합동단속반은 민·관·경으로 구성되며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집합제한 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해수욕장 찾는 방문객들은 야간에 백사장에서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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