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친구 신분증으로 비행기 탑승 시도 2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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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서 친구 신분증으로 비행기 탑승 시도 2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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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서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 탑승을 시도한 20대가 적발됐다.

제주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서부경찰서로 인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전 7시 30분께 제주공항 3층 국내선 검색대에서 친구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적발됐다.

당시 신분증과 항공권을 검사하던 보안검색요원은 A씨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이 다른 사실을 인지하고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보안검색요원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 제주에서 광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제주의 한 중학생이 주운 지갑에 있던 항공권을 이용해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활주로로 향하던 해당 항공기가 되돌아오는 '램프리턴' 소동이 벌어져 당시 제주공항의 탑승수속 보안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강력하게 하지 못했던 탑승객들의 얼굴, 신분 확인 절차 등을 정밀하게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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