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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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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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소원 / 일도2동주민센터
김소원 / 일도2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김소원 / 일도2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요즘은 우편함에 무엇이 도착했는지 확인해봐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바로 7월은 주택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 때문이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보유세 성격으로 이는 매년 당해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점은 ‘왜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 재산세는 올랐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그럴 수 있다‘이다. 왜 그럴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2019년 대비 2020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하지만 재산세는 작년보다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2015~2017년 사이에 제주도 부동산 공시가격은 많이 올랐으나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률만큼 재산세는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제122조[세부담의상한]에 있다. ‘세부담상한’ 조항을 간단히 설명하면, 공시지가가 작년대비 10배로 뛴다 해도 재산세는 10배까지 오를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댕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며, 3억초과 6억이하 주택은 100분의 110, 6억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출된다.

10년동안 소유한 단독주택을 예로 들면, 2018년도엔 공시가격 1억7천8백에 재산세액 18만6천원, 19년도엔 공시가격 1억8천3백에 19만8천원이 부과되었고, 20년도엔 공시가격이 1억7천1백에 재산세액이 20만5천원이 부과된다. 원래라면 2018~20년도 공시가격이 모두 반영된 재산세는 매년 약30만원이 되야 한다. 하지만 ‘세부담상한’ 조항에 따라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는 직전연도의 재산세의 100분의 105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20년도 재산세가 위와 같이 산출된 것이다.따라서 2019년도 공시가격보다 2020년도 공시가격이 하락했지만 재산세는 증가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공시가격이 모두 반영된 재산세 30만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액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하락한 공시자가와는 다르게 인상된 재산세를 보고 당혹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세부담상한’ 조항으로 오히려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해드리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최악에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의 극복을 위해 세제 분야에서는 피해기업과 실업자, 휴직자 등을 중심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이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도내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부는 납세자의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이달 고지되는 재산세에 대해 자진납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김소원 / 일도2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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