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 적용...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발생한 전 남편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한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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