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두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2차로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4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유형별로는 악취관리지역 34개소(총 30만 5009.4㎡ 규모),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8개소(총 8만 221.17㎡ 규모)다.
점검에서는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 축사 주변 청결상태 등이 중점 확인된다. 악취관리지역 34개소의 경우 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이 당초 15배수에서 강화된 10배수로 적용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A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2개월 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A농가는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하여 제주시로부터 악취저감 개선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달 재측정에서도 배출수치가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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