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공사장 '불합격 기계' 버젓이 사용...감독기관은 '팔짱'
상태바
제주 건설공사장 '불합격 기계' 버젓이 사용...감독기관은 '팔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감사위, 건설기계.공사장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제주도내 건설공장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계들이 버젓이 반입돼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2개 부서,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사업시행 부서를 대상으로 건설기계.공사장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4일 이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건설현장 내 안전 불감증과 사용자의 편의주의로 불법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안전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결과 건설기계의 등록·검사 등 관리업무, 부적합 건설기계 사업장 반입·사용,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대여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총 46건의 부적정 업무사례가 나타나 행정상 조치가 요구됐다.

우선 건설기계의 등록.검사 관리 업무가 소홀히 이뤄지는 점이 확인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했음에도 지정된 기한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는 총 627대(제주시 472대, 서귀포시 155대)에 이른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들 기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 또는 직권으로 등록 말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이행하도록 통보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총 133건(제주시 105건, 서귀포시 28건)에 대해 등록번호표를 영치하거나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합격된 건설기계 총 53건(제주시 34건, 서귀포시 19건)에 대해서는 정비명령을 이행하도록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등록 말소를 한 경우 등록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폐기하거나 건설기계를 재등록해야 함에도, 200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총 25대(제주시 17대, 서귀포시 8대)가 수출말소 후 9개월이 경과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등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 67건․993만원에 대해서는 독촉도 하지 않았고, 독촉장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91건 1942만원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처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건설기계가 공공 개발사업장에 버젓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극히 부실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재활용업체 및 토석을 채취하는 개별사업장 등에서 미등록.말소 및 불법 구조변경된 부적합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 총 11대(제주시 7대, 서귀포시 4대)를 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및 불합격된 건설기계 총 9대(제주시 5대, 서귀포시 4대)를 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임대인이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위조해 공기압축기 1대를 반입․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공사업장에서도 임대인이 수출 말소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시공사에 제출해 사용하는 등 총 3건의 부적합 건설기계를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대여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도 드러났다. 

건설기계사업(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영업용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해야 함에도 3건의 현장에서 자가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등 5대를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여 건설기계, 기간, 임대료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15건의 공사장에서 총 100대 중 73대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84대는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문제도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