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주민센터에서는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누웨마루 거리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등에서 배포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전단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는 현 실태와 최근 제주 여행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서 7·8월 중 관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단속 기간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주 3회 이상 및 야간 시간대를 위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전단지 배포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회수한 후 적발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중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연동 관내 유흥업소는 시 전역 대비 32%(연동-314개소, 시-997개소)로 불법 전단지 투기 및 배포가 난무하고 있는 상태로 최근에는 선정적인 사진과 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동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유흥업소 등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통하여 깨끗한 거리 유지 및 청정 제주도시의 이미지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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