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국제학교 유치부를 다니는 여아 3명을 강제추행한 외국인 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모리셔스 국적의 40대 후반 A씨는 올해 1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에서 유치부 체육수업 중 5세 이하의 여아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4월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해당 학교 측은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8월 17일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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