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범예방 위해 차량 내부 블랙박스로 상시 녹화하라"
제주에서 교통약자 택시를 운행하면서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자신이 운행하는 교통약자 택시 안에서 시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A씨(31.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약자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재범예방 및 성행 개선을 위해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해 영업 중 상시 녹화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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