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구비서류는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품명이 기입 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처방 당일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수 있다.
한편,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조호물품은 기저귀(테이프형, 팬티형, 패드형), 요실금 팬티, 물티슈, 방수시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양말, 약 달력 등이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이외에도 치매환자와 가족의 치료와 관리·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조기검진,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예방사업(배회 인식표, 위치추적기 제공, 지문등록), 치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60-6555)로 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