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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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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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 내년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은 시설물에 유발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중심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가 함께 동참하는 프로그램이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최소 이행조건 10% 및 6개월 이상 이행을 충족해야 하며,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비율은 내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이행실적을 검토해 최종 확정된다.

제주시는 부정 경감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참여 업체뿐만 아니라, 특히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30% 감면이 결정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 상업용․영업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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