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5만 8364건에 61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0%인 29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주택 257억원(180,347건), 건축물 294억원(76,621건), 선박 3억원(1,314건), 항공기 61억원(82건)이다. 신규 주택 및 건축물의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각 5.2% 및 7.5% 증가했으나 선박(△19%)과 항공기(△5.0%) 분의 부과액은 감소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대형 전광판, 일간지, 인터넷홈페이지, 문자서비스(SMS)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