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진술내용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5일 오전 6시께 7년간 알고 지내던 B씨(25.여)가 머물고 있던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먼저 나온 후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는데, 피해자의 모습이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나 이를 저지하려는 피고인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대응행위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강하게 몸부림치고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폭행했다면 저항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이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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