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홀로 명함 돌린 후보자 친형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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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홀로 명함 돌린 후보자 친형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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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 당시 후보자 없는 상황에서 명함을 돌린 후보자의 친형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A씨(67)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동생인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의 명함 수십 장을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홀로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은 됐으나, 후보자와 같이 있어야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데도 후보자 없이 약 40분 동안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린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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