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인구 50만 시대에 맞춰 도·농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시도(市道) 및 농어촌도로 노선체계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재정비계획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인구 50만 대도시 위상에 맞게 도·농 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계획이 수립된다.
또 도로·교통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노선들을 대폭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재정비 계획에서는 시도 3840개 노선(총 연장 1779.3km), 농어촌도로 142개 노선(총 연장 420.3km)에 대한 노선 지정 및 관리·정비계획이 수립돼 고시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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