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한달간 이뤄진 징수유예 신청은 총 56건 접수됐는데, 유예금액은 1억 517만원이다.
유예신청이 이뤄진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용 49건, 가정용 6건, 농수축산용 1건이다.
제주시는 이번 징수유예 신청 외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해 급수정지(단수) 대상인 4850건에 대해서는 3개월간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신청은 6~8월 부과되는 상하수도요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7월 중에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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