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과세대상 및 간편 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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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과세대상 및 간편 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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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한동훈/ 연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한동훈/ 연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의 소유 기간과 관계  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금)까지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과세대상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가장 문의가 많은 주택 형태가 주상복합 건물이다.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와 함께 재산세(주택분)으로 과세되며, 상가 등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7월에 재산세(건축물)과 9월에 재산세(토지)로 과세된다. 따라서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는 7월에 재산세(주택), 재산세(건축물)고지서 2장을 받게 된다.

한편, 부부 또는 가족 등 공동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한 지분만큼만 재산세 부과가 된다. 하나의 주택을 2인이 소유한다고 해서 재산세가 2배만큼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2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1/2지분씩 소유를 한다면, 각각 1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농협, 제주은행), ARS(1899-0341),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뿐만 아니라 제주시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들의 재산세 성실납부 실천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바라본다.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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