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방법은?
상태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방법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여은진/ 화북동 주민센터
여은진/ 화북동 주민센터  <br>
여은진/ 화북동 주민센터  

7월은 지방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 관심의 대상인 주택(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에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 부과 제도와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부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1기분)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 되며,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 되는 세금이므로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한다면 각자 소유하는 지분만큼만 과세가 된다.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로 이번 달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는 재산 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로, 이달에 고지되는 재산세 납기 내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여은진/ 화북동 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