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관 채용 '허술'..."정규직 전환, 임원 추천전형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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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기관 채용 '허술'..."정규직 전환, 임원 추천전형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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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제주도내 공공기관들이 과거 통합채용 이전 임.직원 채용을 허술하게 진행한 사례가 확인돼 무더기 징계 조치가 요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내 20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총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사이 이뤄진 신규채용 업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제주의료원은 임.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자, 1명에게 당초 공고문에는 없던 보훈가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립노인요양원의 경우 시험전형위원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해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아 공무직으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임 이사 추천 과정에서는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지원서 등을 제출하도록 공고하면서도, 이에 기재된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내역, 수상내역, 집필내역 등의 서류는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기재된 사항을 검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서류심사의 채점과정에서 각 응모자별 취득점수 합산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공개채용에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채용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됐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다르게 시험전형 방법과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고, 시험전형위원구성 과정에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포함돼 합격자를 부적정하게 결정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시험대행용역사에 시험전형일체를 위탁하면서 시험위원 구성에 대해 지도.감독하지 않아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비상임 임원을 징계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은 채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직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전형간 시험위원을 중복해 운영했고, 개방형직위 공모 공고를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제외한 기관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시자 인적사항을 시험평가위원에게 제공해 당시 재직중인 사람이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역시 제주도 홈페이지에 직원채용공고를 생략하고 블라인드채용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서류전형에서 경력점수와 자격증 점수를 임의로 부여했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전형위원으로 위촉.운영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과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내부 인사규정을 운영했으며, 제주도체육회의 경우 인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험 항목에 대한 기준.배점 등에 대한 기준 없이 시험위원을 구성하면서 이해관계인이 합격자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제주에너지공사가 투명한 채용을 위해 제주도내 시민단체들로부터 시험평가에 대한 참관인을 추천받아 참관하도록 했던 사례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요구하고, 함께 타기관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선량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이 상실감을 느낄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채용문화 및 정규직 전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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