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예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지난 5월 27일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다음날 공사 중지를 요청했고, 지난달 22일 환경영향평가법 40조 4항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시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지난 5월27일 비자림로 공사 재개에 따른 것이다.
영산강환경청은 이 공사에 따른 환경훼손 저감대책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재개됐다고 판단했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주도가 환경훼손 저감방안을 마련.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했다"며 "현재 제주도는 환경훼손 저감방안 이행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과태료 부과 공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불법 공사 재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월 제주도의회에서 '5월 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뤄진 것으로, 원 지사의 불통 행정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행정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지사의 무리한 결정으로 도 재정을 낭비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점에 대해 도지사가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환경청과의 협의를 모두 마친 후 공사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또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이번 공사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4항은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산강환경청은 제주도정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