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방안 모색 제주지역 토론회 8일 개최 
상태바
4.3특별법 개정방안 모색 제주지역 토론회 8일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와 제주지역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 6월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가 전체적인 법안의 개정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도의회 4.3특위 강성민 위원, 김성도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법개정특위위원장,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 전문위원,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송시우 제주고 교사,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참여 한다.

한편 토론회에서 논의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7개의 장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나온 세부 의견을 반영해 21대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 되었던 4.3 희생자의 명예회복, 국가의 배.보상,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4.3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 등을 토대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