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연생태계에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제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양봉산업 육성법에서는 양봉농가 등록제가 의무화돼 오는 11월 30일까지 해당 행정시를 통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 기준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사육규모이다.
사육시설 기준은 비닐하우스 및 텐트 등 오염원 유입의 차단시설, 소독시설, 일반인에게 주의사항을 알리는 꿀벌 주의 안내 표지를 게시․설치돼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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